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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12

신깁스치료비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제4조(신깁스치료의 정의 및 지급률표) 제1항에서 정한「신깁스치료」를 받았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제4조(신깁스치료의 정의 및 지급률표) 제1항에서 정한 진료행위별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신깁스치료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 (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은 제외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두가지 이상의 신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 2023. 11. 3.
깁스치료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 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깁스 치료비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깁스치료비를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 2023. 11. 3.
소아 성장호르몬 결핍증 치료비(급여)(연간1회한)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 라 합니다) 중에 「소아 성장호르몬 결핍증(뇌하수체기능저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성장호르몬제 치료(급여)」을 받은 경우에는 연간1회 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소아 성장호르몬 결핍증 치료비(급여)(연간1회한)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최초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 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소아 성장호르몬 결핍증(뇌하수체기능저하)」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일은 제4조(성장호르몬제 치료(급여)의 정의) 제1항에서 정한 성장호르몬제 치료(급여)를 시행한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소아.. 2023. 10. 26.
독감(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 치료비 특약 (7일면책,연간1회한) 제1조(“독감(인플루엔자)”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독감(인플루엔자)”이라 함은 독감(인플루엔자) 분류표(【붙임2】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붙임2] 독감(인플루엔자) 분류표 대상질병 분류번호 1. 확인된 동물매개 또는 범유행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 J09 2. 확인된 계절성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 J10 3.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은 인플루엔자 J11 ②“독감(인플루엔자)”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한의사, 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 2023.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