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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읽어 주는 간호사/질병관련 약관5

만성당뇨합병증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만성당뇨합병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의 진단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 2024. 10. 14.
특정9대감염병진단비(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메리츠 수족구 보험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특정9대감염병 보장개시일 이후에 「특정9대감염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특정9대감염병진단비로 지급합니다. [2]제1항에서「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3]이 특별약관에서 특정9대감염병보장개시일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1]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질병에 의해 「특정9대감염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도 1회의 특정9대감염병진단비만 지급합니다. [2]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 2024. 3. 30.
통풍 진단비 특별약관ㅣ삼성화재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통풍」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통합간편]통풍 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 (통풍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통풍」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 2024. 2. 21.
[현대]특정감염병Ⅱ입원일당(1-30일)(간편가입Ⅲ)보장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특정감염병Ⅱ’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특정감염병Ⅱ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보통 5만원 가입됨) 제2조 (특정감염병Ⅱ의 정의) 이 특약에서 ‘특정감염병Ⅱ’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52] ‘특정감염병Ⅱ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단, ‘U07.1’은 응급 사용을 위하여 세계보건기구의 지시에 의해 즉시 사용될 수 있는 분류항목군에 수록되어, 이후 세계보건기구의 추가적인.. 2023.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