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읽어 주는 간호사/기타 약관11 교통사고처리보장A(중대법규위반, 6주미만)(운전자)l운전자보험 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1]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 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이 42일(피해자 1인으로 하며, 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 1인에 대하여 하나의 사고로 최초 진단이후에 추가진단이 있을 경우에는 진단일을 합하여 적용합니다)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 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피보험자에게 교통사고처리보장A(중대법규위반, 6주미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관 련 법 규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제3조 제2항 단.. 2025. 1. 6. 임신출산질환실손입원의료비(통상분만입원일수 제외) 제1조(목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와 회사 사이에 피보험자의 임신출산질환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분만 후 42일까지로 합니다.(이하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제3조(보장종목) 회사가 판매하는 임신출산질환실손입원의료비(통상분만일수제외) 특별약관의 보장종목은 아래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보장종목보상하는 내용질병입원피보험자가 임신출산질환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 료를 받은 경우 보상(통상분만입원일수제외) 제4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붙임】과 같습니다. 제5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보통약관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자의 부양자(임신한 모(母.. 2024. 10. 12. DB손해보험 긴급출동서비스 약관 긴급출동서비스 [1]프로미카 SOS서비스 특별약관 1. 회사의 서비스책임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법정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전기자 동차 제외)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긴급출동서비스 등을 요청할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해당하는 서 비스(이하 “SOS서비스”라 함)를 제공합니다. 2. SOS서비스의 내용 ① 회사가 제공하는 SOS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종류보상내용1일한도1) 긴급견인㉮ 피보험자동차가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해 자력으로 운행할 수 없어 수리를 위해 긴급견인이 필요할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견인거리를 한도로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견인하여 드립니다. ㉯ 위 ‘㉮’의 긴급견인 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견인거리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 2024. 10. 3.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1일이상, 30일한도) 특별약관 | 삼성화재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는 입원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상해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는 입원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 상급종합병원.. 2024. 1. 27.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