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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읽어 주는 간호사/기타 약관

DB손해보험 긴급출동서비스 약관

by 베베마망 2024.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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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서비스

 

[1]프로미카 SOS서비스 특별약관

 

1. 회사의 서비스책임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법정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전기자
동차 제외)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긴급출동서비스 등을 요청할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해당하는 서
비스(이하 “SOS서비스”라 함)를 제공합니다. 

 


2. SOS서비스의 내용
① 회사가 제공하는 SOS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종류 보상내용 1일한도
1) 긴급견인 ㉮ 피보험자동차가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해 자력으로 운행할 수 없어  수리를 위해 긴급견인이 필요할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견인거리를 한도로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견인하여 드립니다. 

㉯ 위 ‘㉮’의 긴급견인 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견인거리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한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 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의 길이 또는 중량이 견인한도를 초과하거나, 적재물 또는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일 1회만 제공
(초과 시 피보험자 부담)
2) 비상급유  ㉮ 피보험자동차가 연료를 완전히 소진하여 운행이 정지된 경우에 보험기간 중 총 2회, 1회당 3리터를 한도로 비상급유하여 드립니다.

㉯ 위 ‘㉮’의 비상급유 시 3리터를 초과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그 실비용을 부담합니다. 또한, 2회 사용 이후 비상급유서비스를 추가로 사용할 시에는 제공되는 연료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 위 ‘㉮ 또는 ㉯’ 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가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1)’에 따른 견인서비스를 제공하여 충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까지 견인해 드립니. 이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견인거리 한도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1일 1회만 제공
(초과 시 피보험자 부담)
3) 배터리충전 배터리의 방전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드립니다. 다만, 배터리 교환 시는 배터리 실비는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1일 사용제한 없음
4) 타이어교체 ㉮ 타이어의 펑크로 인하여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고장 난 타이어를 피보험자동차에 내장되어 있는 예비타이어로 교체하여 드립니다. 다만, 휠(Wheel)을 개조한 차량의 경우 피보험자가 휠을 교체할 수 있는 장비를 지닌 경우에만 교체서비스가 가능합니다.

㉯ 위 ‘㉮’의 타이어교체 시 차량의 적재물 또는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일 사용제한 없음
5) 타이어펑크 수리 ㉮ 지면에 닿은 타이어트레드 부분(접지면)에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구멍이 뚫린 단순펑크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타이어펑크를 수리하여 드립니다. 다만, 자연 마모로 인한 펑크 또는 타이어가 찢어진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위 ‘㉮’의 타이어펑크 수리 시 다음과 같이 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 ‘1)’ 또는 ‘4)’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ㄱ)야간,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경우 등 펑크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ㄴ)런플랫(Run-flat)형, 튜브형 타이어 등과 같이 펑크 수리 시 특수장비가 필요한 경우
ㄷ)타이어의 측면에 구멍이 뚫린 경우
ㄹ)그 밖의 현장에서 타이어펑크 수리가 곤란한 경우

㉰ 이 서비스는 타이어펑크 1개당 서비스 1회를 차감합니다.
1일 사용제한 없음
6) 잠금장치 해제 ㉮ 피보험자동차의 열쇠를 분실하는 등 차문을 열 수 없는 경우에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트렁크 잠금장치 해제는 제외) 다만, 잠금장치를 해제하기 위해 부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위 ‘㉮’의 잠금장치 해제 시 특수 잠금장치(스마트키, 이모빌라이저 등)가 장착되어 있거나 사이드 에어백의 장착 등으로 출동차량이 현장에서 잠금장치 해제가 어려운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일 사용제한 없음
7) 브레이크/
파워오일 보충
브레이크오일, 파워오일의 부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오일 부족분(최대 1리터 한도)을 보충해 드립니다. 다만, 긴급출동 시 보유한 제품과 규격이 상이한 경우,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일 사용제한 없음
8) 휴즈교환 휴즈 합선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때에는 휴즈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긴급출동 시 보유한 제품과 규격이 상이한 경우,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일 사용제한 없음
9) 부동액 보충 부동액 부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액을 보충하여 드립니다.
다만, 긴급출동 시 보유한 제품과 규격이 상이한 경우,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일 사용제한 없음
10) 긴급구난 ㉮ 피보험자동차가 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로 인하여 자력으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구난장비 없이 출동한 자동차로 구난 가능한 경우에만 피보험자동차를 구난하여 드립니다. 다만,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1)에는 피보험자가 추가비용을 부담합니다.

㉯ 위 ‘㉮’의 긴급구난 시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이 힘든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1)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5t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한 경우 
 (2) 2대 이상의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구난한 경우 
 (3) 구난작업을 시작하여 견인고리 연결직전까지 걸린 시간
 이 30분을 초과한 경우 
 (4) 2,500cc 이상의 “국산차량 및 외제차량”을 구난한 경우
1일 사용제한 없음

 

 

② 위 ‘①’에서 규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긴급출동하였으나 현장 조치만으로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운행하
 기 어려워 긴급견인을 할 경우에는 위 ‘①의 1)’과 같은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③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SOS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해당 SOS서비스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 내에서 피보험자가 부담한 금액
 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서비스의 요청지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 SOS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 견인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2) 섬(제주도 및 연륙교로 연결된 섬 제외) 또는 산간 지역
  3)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② 회사는 SOS서비스의 지연 또는 미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5. 특약의 자동종료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 보험계약 가입 후 SOS서비스를 6회 이상(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3회 이상)
받았을 때에는 그 시점부터 자동으로 끝납니다.

 

 

6. 특약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회사가 ‘2.의 ①’의 서비스를 제공하
지 않은 경우에만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보통약관 제1조 제2호)로 계산한 특약보
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 드립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출처 : DB손해보험_프로미카 다이렉트 개인용자동차보험 20240906


 

 

개인적으로 보험약관 공부를 위해 정리한 글입니다. 

보험회사별, 가입시기별 약관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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