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 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이 42일(피해자 1인으로 하며, 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 1인에 대하여 하나의 사고로 최초 진단이후에 추가진단이 있을 경우에는 진단일을 합하여 적용합니다)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
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피보험자에게 교통사고처리보장A(중대법규위반, 6주미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관 련 법 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 제3조 제2항 단서(제1호 내지 제12호) 1. 신호 및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또는 불법 횡단ㆍ유턴ㆍ후진 위반 3.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초과한 속도 위반 4. 앞지르기 금지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9. 보도침범 또는 보도횡단방법 위반 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12. 자동차화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
[2]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교통사고처리보장A(중대법규위반, 6주미만)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2.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3]제1항의 교통사고처리보장A(중대법규위반, 6주미만) 보험금은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4]제1항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별표24】 참조)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5]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6]제1항의 "운전"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7]제5항의 "건설기계"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또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8]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제3항의 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9]제8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전이라 하더라도 회사는 공탁금액의 전부를 제3항의 금액의 70%를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가지급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잔여 공탁금은 제3항의 금액에서 가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추가로 보상합니다.
[10]피보험자가 향후 무죄 선고 등으로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제9항의 가지급 보험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11]피보험자가 제9항에 의해 공탁금 중 일부를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받고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잔여 공탁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9항에서 지급한 가지급 보험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 련 법 규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
∙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가. 트럭지게차 나. 도로보수트럭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관련 법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따릅니다. |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2.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3.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 무면허상태 또는 제45조에 의한 약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5. 피보험자의 고의
6. 계약자의 고의
7. 최초 진단 후 추가 진단을 받아 최종 진단일이 42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관 련 법 규 | 도로교통법 |
∙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보험금의 비례분담)
[1]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2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
으로 지급합니다.
[2]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
니다.
제4조(보험금의 청구)
[1]피보험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4.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5.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6.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7.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2항에 따라 회사가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4. 보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회사 양식)
5.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6.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부상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그 밖에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출처 :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무배당)(24.12)
개인적으로 보험약관 공부를 위해 정리한 글입니다.
보험회사별, 가입시기별 약관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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