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기관질병수술Ⅱ(관혈/비관혈)(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5대기관질병’(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신장질환, 폐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5대기관질병’(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신장질환, 폐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혈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신장질환, 폐질환에 대하여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5대기관질병’(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신장질환, 폐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5대기관질병’(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신장질환, 폐질환)의 치..
2025.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