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읽어 주는 간호사/펫보험2 메리츠ㅣ갱신형 펫퍼민트 반려견 입원의료비보장 특별약관 2408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② 기본형 : 연간 총 보상한도액(500만원) / 보상비율(70%) - 입원 중 수술을 하지 않은 날의 경우 : 1일당 15만원 - 입원 중 수술을 한 날의 경우 : 수술당일에 한하여 1일당 200만원 ③ 실속형 : 연간 총 보상한도액(350만원) / 보상비율(50%) - 입원 중 수술을 하지 않은 날의 경우 : 1일당 10만원 - 입원 중 수술을 한 날의 경우 : 수술당일에 한하여 1일당 150만원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②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 2024. 10. 3. 메리츠 갱신형 펫퍼민트 반려견 입원의료비보장 특별약관ㅣ강아지 실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고급형 (80%) [1]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국내 동물병원(이하 「동물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여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수의사(이하 「수의사」라 합니다)에게 치료를 받은 때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이 약관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의료비보험금을 1일당 제2항에서 정한 지급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연간 지급하는 총 보험 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연간 총 보상한도액(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수의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의사"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 2024. 9.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