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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읽어 주는 간호사84

5대기관질병수술Ⅱ(관혈/비관혈)(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5대기관질병’(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신장질환, 폐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5대기관질병’(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신장질환, 폐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혈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신장질환, 폐질환에 대하여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5대기관질병’(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신장질환, 폐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5대기관질병’(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신장질환, 폐질환)의 치.. 2025. 3. 10.
조혈모세포이식수술보장 특별약관 제1조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출생일로 합니다.  이 경우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은 자동으로 보장이 개시됩니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수혜자로서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무균실이 있는 골수이식의료기관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제3조 (조혈모세포이식의 정의) 이 특약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각종 혈액질.. 2025. 3. 9.
ADHD진단보장특별약관ㅣ현대해상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ADHD(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제2조 (ADHD(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ADHD(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56]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F90.0)을 말합니다.  ② ‘ADHD(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 2025. 1. 18.
교통사고처리보장A(중대법규위반, 6주미만)(운전자)l운전자보험 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1]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 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이 42일(피해자 1인으로 하며, 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 1인에 대하여 하나의 사고로 최초 진단이후에 추가진단이 있을 경우에는 진단일을 합하여 적용합니다)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 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피보험자에게 교통사고처리보장A(중대법규위반, 6주미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관 련 법 규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제3조 제2항 단.. 2025.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