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읽어 주는 간호사75

메리츠ㅣ갱신형 펫퍼민트 반려견 입원의료비보장 특별약관 2408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② 기본형 : 연간 총 보상한도액(500만원) / 보상비율(70%)  - 입원 중 수술을 하지 않은 날의 경우 : 1일당 15만원  - 입원 중 수술을 한 날의 경우 : 수술당일에 한하여 1일당 200만원 ③ 실속형 : 연간 총 보상한도액(350만원) / 보상비율(50%)  - 입원 중 수술을 하지 않은 날의 경우 : 1일당 10만원  - 입원 중 수술을 한 날의 경우 : 수술당일에 한하여 1일당 150만원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②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 2024. 10. 3.
DB손해보험 긴급출동서비스 약관 긴급출동서비스 [1]프로미카 SOS서비스 특별약관 1. 회사의 서비스책임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법정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전기자 동차 제외)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긴급출동서비스 등을 요청할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해당하는 서 비스(이하 “SOS서비스”라 함)를 제공합니다.  2. SOS서비스의 내용 ① 회사가 제공하는 SOS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종류보상내용1일한도1) 긴급견인㉮ 피보험자동차가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해 자력으로 운행할 수 없어  수리를 위해 긴급견인이 필요할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견인거리를 한도로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견인하여 드립니다. ㉯ 위 ‘㉮’의 긴급견인 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견인거리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 2024. 10. 3.
메리츠 갱신형 펫퍼민트 반려견 입원의료비보장 특별약관ㅣ강아지 실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고급형 (80%) [1]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국내 동물병원(이하 「동물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여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수의사(이하 「수의사」라 합니다)에게 치료를 받은 때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이 약관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의료비보험금을 1일당 제2항에서 정한 지급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연간 지급하는 총 보험 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연간 총 보상한도액(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수의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의사"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 2024. 9. 30.
표적항암제 리스트 2022년 2월 기준 [1] 아래 "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은 2022년 2월 기준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규 허가 또는 허가 취소 시 해당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 이므로, 처방된 항암제의 "표적항암제" 해당 여부는 반드시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검색창에서 의약품명, 성분명을 검색하시면 어떤 암종에 해당 의약품이 허가되었는지 효능∙효과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분명의약품명아베마시클립 abemaciclib버제니오정50밀리그램(아베마시클립)버제니오정100밀리그램(아베마시클립)버제니오정150밀리그램(아베마시클립)버제니오정200밀리그램.. 2024.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