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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읽어 주는 간호사75

[메리츠] 18대 질병 수술비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18대질병수술비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 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18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18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4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 수익자에게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18대 질병수술비로 지급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내장 및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레이저(Laser)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2024. 1. 18.
[삼성화재] 홀인원 비용 특별약관 (홀인원 보험 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 홀인원(Hole in One)을 행한 경우에는 홀인원을 행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요된 홀인원 비용을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축하라운드 비용”의 경우에는 홀인원을 행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요된 금액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홀인원 비용”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 1.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단, 다음의 구입비용은 제외합니다. 가. .. 2024. 1. 7.
[삼성화재] 상해 재활치료비(급여)(1일1회한)(연간15회한)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발생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1일 1회, 연간 15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 재활치료비(급여,1일1회한,연간15회한)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최초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 2024. 1. 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부 제7장(이학요법료) (feat.상해 재활치료비) 상해 재활치료비 특약에서 보상하는 '상해 재활치료(급여)'의 정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행위 급여 목 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제7장(이학요법료)에서 정한 급여 진료행위를 말합니다. 제7장(이학요법료)에는 어떤 행위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드 분류 제1절 기본물리치료료 MM010 표층열치료/ MM015 표층열치료(심층열동시)/ MM011 한냉치료(콜드팩)/ MM012 한냉치료(냉동치료)/ MM020 심층열치료[1일당]/ MM030 자외선치료[1일당]/ MM070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TENS]/ MM080 간섭파전류치료[ICT]/ MM090 마사지치료[1일당]/ MM101 단순운동치료[1일당]/ 제2절 단순재활치료료 MM042 파라핀욕[1일당]/ .. 2024.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