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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읽어 주는 간호사/펫보험

메리츠ㅣ갱신형 펫퍼민트 반려견 입원의료비보장 특별약관 2408

by 베베마망 2024.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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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② 기본형 : 연간 총 보상한도액(500만원) / 보상비율(70%)
 - 입원 중 수술을 하지 않은 날의 경우 : 1일당 15만원
 - 입원 중 수술을 한 날의 경우 : 수술당일에 한하여 1일당 200만원

③ 실속형 : 연간 총 보상한도액(350만원) / 보상비율(50%)
 - 입원 중 수술을 하지 않은 날의 경우 : 1일당 10만원
 - 입원 중 수술을 한 날의 경우 : 수술당일에 한하여 1일당 150만원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②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③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④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⑤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⑥ 최초 계약의 보험개시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한 질병 및 상해


 ⑦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⑧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⑨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상해 또는 질병,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비용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비용


 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⑪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2]회사는 다음에 정한 사유 중 하나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① 반려동물의 선천적, 유전적 질병에 의한 손해(보험개시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을 포함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② 다음 정한 질병 및 이에 기인하는 질병(다만,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예방접종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파보 바이러스 감염, 디스템퍼 바이러스 감염, 파라 인플루엔자 감염, 전염성 간염, 아데노 바이러스 2형 감염, 광견병,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렙토스피라 감염, 필라리아(심장사상충) 감염, 인플루엔자 감염


 ③ 상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

 

 ④ 백신 접종비용 및 기타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투약·예방 접종비용 및 정기검진, 예방적 검사를 위한 비용


 ⑤ 반려동물의 임신·출산, 제왕절개, 인공유산과 관련된 비용 및 출산 후 증상 치료 비용


 ⑥ 중성화, 불임 및 피임을 목적으로 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⑦ 미용으로 인한 비용


 ⑧ 귀 성형, 꼬리 성형, 성대제거 및 미용성형을 위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⑨ 손톱절제(며느리발톱 제거 포함), 잔존유치, 잠복고환, 제대허니아(배꼽부위탈장), 항문낭 제거 등 건강동물에 실시하는 외과수술 및 기타 검사 또는 점안, 귀청소 등의 관리 비용


 ⑩ 서혜부허니아(서혜부탈장), 첩모난생(속눈썹 질환), 눈물샘으로 인한 비용


 ⑪ 입원중의 식이(食餌)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및 식이요법, 수의사 처방 의약품 이외의 것(건강보조 식품, 의약품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한방약, 의약부외품 등)


 ⑫ 한의학(단, 침술을 제외합니다.), 인도 의학, 허브요법, 아로마테라피 등의 대체의료, 재활치료


 ⑬ 목욕비용(약욕 및 처방샴푸 값 포함) 및 귀 세정제(이어 클리너), 예방 가능한 기생충(벼룩, 진드기, 모낭충 등)의 제거비용 및 기생충으로 발생한 질병의 치료비


 ⑭ 반려동물호텔 또는 보관 비용, 산책료, 카운슬링 비용, 상담 수수료, 지도 비용 및 이와 동종의 비용


 ⑮ 왕진 비용, 가입동물의 이송비, 동물병원에 가지 않고 약제만 배달되는 배달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⑯ 안락사 비용,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 장례비, 이장비 등 사후에 필요한 비용


 ⑰ 마이크로 칩 이식 비용, 각종 증빙서류의 작성비용(우송비 포함)


 ⑱ 과잉진료행위로 인한 비용


 ⑲ 스케일링, 발치 등을 포함한 치아의 치과치료비용 (단, 치아를 제외한 구강질환 보장(구강질환의 치료 목적임에도 치아에 행해지는 치료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⑳ 아포퀠(Apoquel) 등의 JAK inhibitor(Janus kinase inhibitor) 약물 

[3]제2항에 정하는 조치에 다른 진료를 병행하여 실시한 경우, 제2항에 정하는 조치(마취 비용을 포함합니다.)에 대해
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1]이 계약에 있어서「수술」이라 함은 수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수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인, 천자 등의 조치,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피임목적의 수술 및 검사,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 복강경검사 등)은 제외합니다.

【용어의 정의】
-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2]제1항의「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동물병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수의사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동물병원에 입실하여 수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처 : 메리츠화재_(무)펫퍼민트 Puppy&Love보험 2408


 

 

개인적으로 보험약관 공부를 위해 정리한 글입니다. 

보험회사별, 가입시기별 약관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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