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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읽어 주는 간호사/펫보험

메리츠 갱신형 펫퍼민트 반려견 입원의료비보장 특별약관ㅣ강아지 실비

by 베베마망 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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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고급형 (80%)
 [1]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국내 동물병원(이하 「동물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여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수의사(이하 「수의사」라 합니다)에게 치료를 받은 때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이 약관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의료비보험금을 1일당 제2항에서 정한 지급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연간 지급하는 총 보험
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연간 총 보상한도액(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수의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의사"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동물병원"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 

 [2]회사가 보상하는 비용은 각 항목별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에서 아래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각각 차감한 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80%)을 곱한 금액을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보험금 지급금액 산출방식】
보험금 지급금액 =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자기부담금) × 보상비율, 지급 한도액] 중 적은 금액


【보험금 지급금액[예시]】
 ① 입원 중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보상비율 80%)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 16만원
·보험금 지급금액
 = [(16만원 - 1만원)×80%, 15만원] 중 적은금액
 = 12만원


 ② 입원 중 수술을 한 경우(보상비율 80%)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 400만원
 ·보험금 지급금액 
 = [(400만원-1만원)×80%, 200만원] 중 적은금액
 = 200만원

 

 [3]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이 특
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 이내에 발생한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
전, 고관절형성부전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이 특별약
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제1항의「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6]반려동물이 제1항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만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치료
비는 제2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365일 이내인 경우에 한합니다. 

 [7]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
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항 및 제4항의 보험개시일을 적용합니다.

 

 

 

② 기본형(70%)

 [1]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국내 동물병원(이하 「동물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여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수의사(이하 「수의사」라 합니다)에게 치료를 받은 때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이 약관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의료비보험금을 1일당 제2항에서 정한 지급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연간 지급하는 총 보험
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연간 총 보상한도액(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수의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의사"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동물병원"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 

 [2]회사가 보상하는 비용은 각 항목별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에서 아래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각각 차감한 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70%)을 곱한 금액을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3]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이 특
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 이내에 발생한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
전, 고관절형성부전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이 특별약
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제1항의「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6]반려동물이 제1항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만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치료
비는 제2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365일 이내인 경우에 한합니다. 

 [7]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
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항 및 제4항의 보험개시일을 적용합니다.

 

 

 

③ 실속형(50%)
  
 [1]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국내 동물병원(이하 「동물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여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수의사(이하 「수의사」라 합니다)에게 치료를 받은 때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이 약관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의료비보험금을 1일당 제2항에서 정한 지급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연간 지급하는 총 보험
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연간 총 보상한도액(35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2]회사가 보상하는 비용은 각 항목별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에서 아래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각각 차감한 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50%)을 곱한 금액을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3]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이 특
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 이내에 발생한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
전, 고관절형성부전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이 특별약
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제1항의「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6]반려동물이 제1항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만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치료
비는 제2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 또는발병일부터 365일 이내인 경우에 한합니다. 

 [7]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
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항 및 제4항의 보험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②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③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④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⑤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⑥ 최초 계약의 보험개시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한 질병 및 상해
 ⑦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⑧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⑨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상해 또는 질병,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비용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비용
 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⑪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2]회사는 다음에 정한 사유 중 하나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① 반려동물의 선천적, 유전적 질병에 의한 손해(보험개시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을 포함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② 다음 정한 질병 및 이에 기인하는 질병(다만,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예방접종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파보 바이러스 감염, 디스템퍼 바이러스 감염, 파라 인플루엔자 감염, 전염성 간염, 아데노 바이러스 2형 감염, 광견병,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렙토스피라 감염, 필라리아(심장사상충) 감염, 인플루엔자 감염


 ③ 상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
 ④ 백신 접종비용 및 기타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투약·예방 접종비용 및 정기검진, 예방적 검사를 위한 비용
 ⑤ 반려동물의 임신·출산, 제왕절개, 인공유산과 관련된 비용 및 출산 후 증상 치료 비용
 ⑥ 중성화, 불임 및 피임을 목적으로 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⑦ 미용으로 인한 비용
 ⑧ 귀 성형, 꼬리 성형, 성대제거 및 미용성형을 위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⑨ 손톱절제(며느리발톱 제거 포함), 잔존유치, 잠복고환, 제대허니아(배꼽부위탈장), 항문낭 제거 등 건강동물에 실시하는 외과수술 및 기타 검사 또는 점안, 귀청소 등의 관리 비용
 ⑩ 서혜부허니아(서혜부탈장), 첩모난생(속눈썹 질환), 눈물샘으로 인한 비용
 ⑪ 입원중의 식이(食餌)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및 식이요법, 수의사 처방 의약품 이외의 것(건강보조 식품, 의약품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한방약, 의약부외품 등)
 ⑫ 한의학(단, 침술을 제외합니다.), 인도 의학, 허브요법, 아로마테라피 등의 대체의료, 재활치료
 ⑬ 목욕비용(약욕 및 처방샴푸 값 포함) 및 귀 세정제(이어 클리너), 예방 가능한 기생충(벼룩, 진드기, 모낭충 등)의 제거비용 및 기생충으로 발생한 질병의 치료비
 ⑭ 반려동물호텔 또는 보관 비용, 산책료, 카운슬링 비용, 상담 수수료, 지도 비용 및 이와 동종의 비용
 ⑮ 왕진 비용, 가입동물의 이송비, 동물병원에 가지 않고 약제만 배달되는 배달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⑯ 안락사 비용,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 장례비, 이장비등 사후에 필요한 비용
 ⑰ 마이크로 칩 이식 비용, 각종 증빙서류의 작성비용(우송비 포함)
 ⑱ 과잉진료행위로 인한 비용
 ⑲ 스케일링, 발치 등을 포함한 치아의 치과치료비용 (단, 치아를 제외한 구강질환 보장)
 ⑳ 아포퀠(Apoquel) 등의 JAK inhibitor(Janus kinase inhibitor) 약물

 

 [3]제2항에 정하는 조치에 다른 진료를 병행하여 실시한 경우, 제2항에 정하는 조치(마취 비용을 포함합니다.)에 대해
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1]이 계약에 있어서「수술」이라 함은 수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수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인, 천자 등의 조치,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피임목적의 수술 및 검사,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 복강경검사 등)은 제외합니다.

     【용어의 정의】
      -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2]제1항의「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동물병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수의사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동물병원에 입실하여 수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메리츠 펫보험 : 고급형 vs 기본형 vs 실속형 비교

 

구분 고급형 기본형 실속형
연간 총 보상한도액 500만원 500만원 350만원
보상비율 80% 70% 50%
1일 자기부담금 1만원 1만원 1만원
수술 미시행 1일당 한도 15만원 15만원 10만원
수술 시행 1일당 한도 200만원 200만원 150만원

 

 

 

 

 

**출처 : 메리츠화재_무배당 펫퍼민트 Puppy&Home보험2301

 

 


 

개인적으로 보험약관 공부를 위해 정리한 글입니다. 

보험회사별, 가입시기별 약관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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