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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읽어 주는 간호사/수술비 약관12

유방암으로인한유방수술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피보험자(여성을 대상으로 합니다)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암의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유방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아래에 정한 금액을 유방암 으로인한유방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2] 제1항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항암방사선 및 항암약물치료는 유방암으로인한.. 2023. 11. 8.
특정질병치료비 특별약관(남성7대질병, 여성특정질병, 부인과질병, 여성만성질병) 제 1조 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 4조 특정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에서 정한 특정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질병 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에 의해 회사의 보장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회사의 보장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되거나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조 입원급여금 1.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특정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 1일당 아래에 정한 금액을 수익자 (수.. 2023. 11. 7.
질병수술비 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아래의 금액을 질병수술비로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최초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이라 함은 최초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3조(계약의 자동갱신)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 피보험자 가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시 보험수익자에게 아래의 금액을 질병수술비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2023. 11. 3.
7대질병 수술비 특약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7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7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7대질병수술비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4항에서 정한 레이저(Laser) 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7대질병수술비를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청약서상「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 다)」.. 2023.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