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읽어 주는 간호사/수술비 약관13 32대특정질병수술비 특별약관ㅣ특정질병 특정다빈도질병 수술비 보험 제1조(보장의 범위)이 특별약관은 아래의 총 4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정질병 관혈수술비 보장 · 특정질병 비관혈수술비 보장· 특정다빈도질병 관혈수술비 보장 · 특정다빈도질병 비관혈수술비 보장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1]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관혈수술, 비관혈수술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특정질병수술비 보장으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가 특정다빈도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특정다빈도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2024. 10. 29. 112대질병수술비 특별약관 112대질병수술비112대질병수술비Ⅰ(15대질병수술보장)112대질병수술비Ⅱ(24대질병수술보장)112대질병수술비Ⅲ(22대질병수술보장)112대질병수술비Ⅳ(49대질병수술보장)112대질병수술비Ⅴ(백내장수술보장)112대질병수술비Ⅵ(치핵수술보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1]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N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N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112대질병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3항의 레이저(Laser)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이 가능합니다... 2024. 10. 13. [메리츠] 18대 질병 수술비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18대질병수술비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 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18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18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4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 수익자에게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18대 질병수술비로 지급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내장 및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레이저(Laser)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2024. 1. 18. 양성뇌종양진단(간편가입Ⅲ)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제2조 (양성뇌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양성뇌종양’이라 함은 [별표42] ‘양성뇌종양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별표42] 양성뇌종양 분류표 가. 양성뇌종양이라 함은 생명에 치명적이며 암이 아닌 뇌에 발생한 병리조직학적 양성뇌종양을 말하며 뇌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두개내(머리내)의 종양을 포함합니다. 나. 위 가.의 양성뇌종양은 신경외과적 절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 2023. 12. 6.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