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읽어 주는 간호사/기타 약관10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부담보) 인수 제도 특별약관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별약관은 계약(기본계약을 말하며, 선택계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선택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체결할 때 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우리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해당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등으로 보장이 제한될 경우에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특별약관은 ‘특약’이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을 부가할 때 회사의 계약인수지침 기준에 따라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신체부위 또는 질병 등으로 제한하며, 보장제한 범위 및 사유를 계약자에게 설명하여 드립니다. ③ 이 특약의 효력발생일은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 2023. 12. 7. [현대해상] 성조숙증진단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 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성조숙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제2조 (성조숙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성조숙증’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5] ‘성조숙증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E30.1)을 말합니다 ② ‘성조숙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 2023. 12. 3. 대장 양성종양 및 폴립 진단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대장 양성종양 및 폴립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연간 1회의 진단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대장 양성종양 및 폴립 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대장 양성종양 및 폴립이 발생한 부위, 개수와 관계없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은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2.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 2023. 11. 8. 특정감염병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특정감염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 (특정감염병의 정의) 이 특약에서 ‘특정감염병’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3] ‘특정감염병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콜레라 A00 2. 장티푸스 A01.0 3. 파라티푸스 A01.1 - A01.4 4. 상세불명의 시겔라증 A03.9 5. 장 출혈성 대장균 감염 A04.3 6. 페스트 A20 7. 파상풍 A33 - A35 8. 디프테리아 A36 9. 백일해 A37 10. 급성 회색질척수염 A80 11. 일본뇌염 A83.0 12. 홍역 B05 13. 풍진 B06 14... 2023. 11. 2.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