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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12

[삼성화재] 상해 재활치료비(급여)(1일1회한)(연간15회한)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발생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1일 1회, 연간 15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 재활치료비(급여,1일1회한,연간15회한)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최초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 2024. 1. 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부 제7장(이학요법료) (feat.상해 재활치료비) 상해 재활치료비 특약에서 보상하는 '상해 재활치료(급여)'의 정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행위 급여 목 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제7장(이학요법료)에서 정한 급여 진료행위를 말합니다. 제7장(이학요법료)에는 어떤 행위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드 분류 제1절 기본물리치료료 MM010 표층열치료/ MM015 표층열치료(심층열동시)/ MM011 한냉치료(콜드팩)/ MM012 한냉치료(냉동치료)/ MM020 심층열치료[1일당]/ MM030 자외선치료[1일당]/ MM070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TENS]/ MM080 간섭파전류치료[ICT]/ MM090 마사지치료[1일당]/ MM101 단순운동치료[1일당]/ 제2절 단순재활치료료 MM042 파라핀욕[1일당]/ .. 2024. 1. 7.
[메리츠] 5대고액치료비암 분류표 대 상 질 병 분류번호 1. 식도의 악성신생물 C15 2. 췌장의 악성신생물 C25 3.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 사지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골 및 관절 연골의 악성신생물 C40-C41 C40 C41 4.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 - 수막의 악성신생물 - 뇌의 악성신생물 - 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 C70-C72 C70 C71 C72 5.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 호지킨림프종 - 소포성 림프종 - 비소포성 림프종 - 성숙 T/NK-세포 림프종 - 기타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 림프종 - T/NK-세포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 - 악성 면역증식성질환 - 다발성 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 신생물 -.. 2023. 11. 16.
특정질병치료비 특별약관(남성7대질병, 여성특정질병, 부인과질병, 여성만성질병) 제 1조 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 4조 특정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에서 정한 특정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질병 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에 의해 회사의 보장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회사의 보장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되거나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조 입원급여금 1.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특정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 1일당 아래에 정한 금액을 수익자 (수.. 2023.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