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10 [메리츠] 5대고액치료비암 분류표 대 상 질 병 분류번호 1. 식도의 악성신생물 C15 2. 췌장의 악성신생물 C25 3.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 사지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골 및 관절 연골의 악성신생물 C40-C41 C40 C41 4.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 - 수막의 악성신생물 - 뇌의 악성신생물 - 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 C70-C72 C70 C71 C72 5.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 호지킨림프종 - 소포성 림프종 - 비소포성 림프종 - 성숙 T/NK-세포 림프종 - 기타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 림프종 - T/NK-세포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 - 악성 면역증식성질환 - 다발성 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 신생물 -.. 2023. 11. 16. 특정질병치료비 특별약관(남성7대질병, 여성특정질병, 부인과질병, 여성만성질병) 제 1조 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 4조 특정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에서 정한 특정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질병 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에 의해 회사의 보장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회사의 보장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되거나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조 입원급여금 1.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특정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 1일당 아래에 정한 금액을 수익자 (수.. 2023. 11. 7. 신깁스치료비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제4조(신깁스치료의 정의 및 지급률표) 제1항에서 정한「신깁스치료」를 받았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제4조(신깁스치료의 정의 및 지급률표) 제1항에서 정한 진료행위별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신깁스치료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 (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은 제외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두가지 이상의 신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 2023. 11. 3. 깁스치료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 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깁스 치료비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깁스치료비를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 2023. 11. 3.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