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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10

표적항암제 리스트 2022년 2월 기준 [1] 아래 "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은 2022년 2월 기준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규 허가 또는 허가 취소 시 해당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 이므로, 처방된 항암제의 "표적항암제" 해당 여부는 반드시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검색창에서 의약품명, 성분명을 검색하시면 어떤 암종에 해당 의약품이 허가되었는지 효능∙효과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분명의약품명아베마시클립 abemaciclib버제니오정50밀리그램(아베마시클립)버제니오정100밀리그램(아베마시클립)버제니오정150밀리그램(아베마시클립)버제니오정200밀리그램.. 2024. 4. 25.
창상봉합술 치료비(1일1회한)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아래에 정한 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 각 보장별 1일 1회, 총 연간 3회에 한하여 아래에 기재된 지급금액을 창상봉합술 치료비(1일1회한) (이하 「창상봉합술 치료비」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안면부] 안면부란 이마를 포함하여 경부(목)까지의 얼굴 부분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고로 인하여 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 진단서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등을 통해 .. 2024. 3. 14.
[삼성화재] 상해 재활치료비(급여)(1일1회한)(연간15회한)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발생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1일 1회, 연간 15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 재활치료비(급여,1일1회한,연간15회한)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최초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 2024. 1. 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부 제7장(이학요법료) (feat.상해 재활치료비) 상해 재활치료비 특약에서 보상하는 '상해 재활치료(급여)'의 정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행위 급여 목 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제7장(이학요법료)에서 정한 급여 진료행위를 말합니다. 제7장(이학요법료)에는 어떤 행위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드 분류 제1절 기본물리치료료 MM010 표층열치료/ MM015 표층열치료(심층열동시)/ MM011 한냉치료(콜드팩)/ MM012 한냉치료(냉동치료)/ MM020 심층열치료[1일당]/ MM030 자외선치료[1일당]/ MM070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TENS]/ MM080 간섭파전류치료[ICT]/ MM090 마사지치료[1일당]/ MM101 단순운동치료[1일당]/ 제2절 단순재활치료료 MM042 파라핀욕[1일당]/ .. 2024.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