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읽어 주는 간호사/질병관련 약관

독감(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 치료비 특약 (7일면책,연간1회한)

by 베베마망 2023. 10. 24.
반응형

 

제1조(“독감(인플루엔자)”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독감(인플루엔자)”이라 함은 독감(인플루엔자) 분류표(【붙임2】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붙임2] 독감(인플루엔자) 분류표

대상질병 분류번호
1. 확인된 동물매개 또는 범유행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 J09
2. 확인된 계절성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 J10
3.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은 인플루엔자 J11

②“독감(인플루엔자)”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한의사, 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배양검사, 유전자 검출 검사, 혈청검사, 신속항원 검사(Rapid Antigen test) 또는 의사의 임상적 판단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독감(인플루엔자)”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 사본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이 특별약관에서 “독감 항바이러스제”라 함은 “독감(인플루엔자)”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체내에 침입한 바이러스의 작용을 약화 또는 소멸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약제로서, 진단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항목에 독감(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증의 치료제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독감 항바이러스제” 해당 성분명 안내]

성분명 약제명
오셀타미비르(oseltamivir) 건플루 캡슐
넥스 플루 캡슐
대우 플루 캡슐
메디플루 캡슐
타미플루 캡슐
자나미비르(zanamivir) 리렌자 로타디스크
페라미비르(peramivir) 코미플루원스 주
페라미플루 주
펠라미플루 프리믹스주
페리원스 프리믹스주
플루엔페라주
발록사비르(baloxavir) 조플루자 정

※ 상기 “독감 항바이러스제” 해당 성분명은 2020년 7월 기준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규 허가 또는 허가 취소시 해당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제3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독감(인플루엔자)”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독감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독감(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제1항의 독감(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치료비는 치료의 직접적인 원인 및 치료의 종류와 상관없이 연간 1회를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연간”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독감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날로 합니다.

 

 

 

제3조(회사의 보장개시)

제1절. 공통조항 제1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독감(인플루엔자)”에 대한 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7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갱신계약의 “독감(인플루엔
자)”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갱신계약일로 합니다.

 

 

 

 

**출처 : 
 -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2310 무배당
 - 킴스온라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