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특정9대감염병 보장개시일 이후에 「특정9대감염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특정9대감염병진단비로 지급합니다.
[2]제1항에서「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3]이 특별약관에서 특정9대감염병보장개시일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1]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질병에 의해 「특정9대감염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도 1회의 특정9대감염병진단비만 지급합니다.
[2]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특정9대감염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1]이 특별약관에 있어「특정9대감염병」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별표18(특정9대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수두」,「성홍열」,「로타바이러스 감염증」,「노로바이러스 감염증」,「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수족구병」을 말합니다.
[2]「특정9대감염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임상적 특징 또는 혈액, 대소변, 뇌척수액, 타액, 비인두 흡인액 및 도찰물, 직장도말물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항원 및 항체 검출검사, 유전자 검출검사 등을 기초로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특정9대감염병」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9대감염병 분류표]
구분 | 대상질병 | 분류번호 (질병분류기호) |
|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
장출혈성 대장균감염 | A04.3 | |
백일해 | 백일해 | A37 | |
유행성 이하선염 |
볼거리 | B26 | |
수두 | 수두 | B01 | |
성홍열 | 성홍열 | A38 | |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
로타바이러스장염 | A08.0 | |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위장병증 | A08.1 | |
호흡기세포 융합바이러 스 감염증 |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폐렴 | J12.1 | |
「①」과 「② 中 1개」를 동시부여 받은 경우 | |||
① | 다른 장에서 분류된 질환의 원인으로서의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 B97.4 | |
② | 기타 명시된 병원체에 의한 급성 인두염 | J02.8 | |
기타 명시된 병원체에 의한 급성 편도염 | J03.8 | ||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기관지염 | J20.5 | ||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세기관지염 | J21.0 | ||
수족구병 | 발진을 동반한 엔테로바이러스소수포구내염 | B08.4 |
**출처 : 메리츠화재_내Mom같은 우리아이보험 2404
얼마전 수족구 100만원 보험이 핫했는데 약관이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수족구 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도 보장이 되네요
개인적으로 보험약관 공부를 위해 정리한 글입니다.
보험회사별, 가입시기별 약관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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