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특정감염병Ⅱ’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특정감염병Ⅱ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보통 5만원 가입됨)
제2조 (특정감염병Ⅱ의 정의)
이 특약에서 ‘특정감염병Ⅱ’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52] ‘특정감염병Ⅱ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단, ‘U07.1’은 응급 사용을 위하여 세계보건기구의 지시에 의해 즉시 사용될 수 있는 분류항목군에 수록되어, 이후 세계보건기구의 추가적인 결정에 따라 다른 대분류상의 특정 코드로 변경 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1. 콜레라 2. 장티푸스 3. 파라티푸스 4. 상세불명의 시겔라증 5. 장 출혈성 대장균 감염 6. 페스트 7. 파상풍 8. 디프테리아 9. 백일해 10. 급성 회색질척수염 11. 일본뇌염 12. 홍역 13. 풍진 14. 볼거리 15. 탄저병 16. 브루셀라병 17. 렙토스피라병 18. 성홍열 19. 수막알균 수막염 20. 기타 그람음성균에 의한 패혈증 21. 재향군인병, 비폐렴성 재향군인병[폰티액열] 22. 발진티푸스 23. 광견병 24. 신장 증후군을 동반한 출혈열 25. 말라리아 26.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27. 상세불명의 중증급성호흡증후군(SARS) 28. 상세불명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A00 A01.0 A01.1 ~ A01.4 A03.9 A04.3 A20 A33 ~ A35 A36 A37 A80 A83.0 B05 B06 B26 A22 A23 A27 A38 A39.0 A41.5 A48.1 ~ A48.2 A75 A82 A98.5 B50 ~ B54 U07.1 U04.9 U18.0 |
※코로나로 입원시 보상받을 수 있음
제3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제3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특정감염병Ⅱ’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특정감염병Ⅱ’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특정감염병Ⅱ’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특정감염병Ⅱ’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특정감염병Ⅱ’를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특정감염병Ⅱ’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특정감염병Ⅱ’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특정감염병Ⅱ’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특정감염병Ⅱ’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특정감염병Ⅱ’에 대한 입원이라도 특정감염병Ⅱ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특정감염병Ⅱ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특정감염병Ⅱ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③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특정감염병Ⅱ’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규정에 따라 특정감염병Ⅱ입원급여금을 계속 지급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특정감염병Ⅱ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 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출처 : 현대해상 무배당 굿앤굿어린이간편종합보험 (Hi2305)
개인적으로 보험약관 공부를 위해 정리한 글입니다.
보험회사별, 가입시기별 약관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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