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만성당뇨합병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의 진단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3]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4]보통약관 일반조항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5]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만성당뇨합병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1]이 특별약관의 『만성당뇨합병증』이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만성당뇨합병증 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만성당뇨합병증 분류표 | |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1. 1형 당뇨병 신장 합병증을 동반한 1형 당뇨병 눈 합병증을 동반한 1형 당뇨병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1형 당뇨병 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1형 당뇨병 |
E10.2 E10.3 E10.4 E10.5 |
2. 2형 당뇨병 신장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눈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
E11.2 E11.3 E11.4 E11.5 |
3.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신장 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눈 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
E12.2 E12.3 E12.4 E12.5 |
4. 기타 명시된 당뇨병 신장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눈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
E13.2 E13.3 E13.4 E13.5 |
5. 상세불명의 당뇨병 신장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눈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
E14.2 E14.3 E14.4 E14.5 |
6. 기타 당뇨병성 합병증 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당뇨병성 백내장 당뇨병성 망막병증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 |
G59.0 G63.2 H28.0 H36.0 N08.3 |
[2]이 특별약관의『만성당뇨합병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반드시 피보험자가 당뇨병의 병력과 함께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합병증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만성당뇨합병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당뇨병성 망막증 : 내과와 안과에서 시행한 안저검사 및 형광 안저혈관 조형술을 시행하여 망막 출혈반, 미세동맥류, 면화반, 부종 등의 소견이 보이는 경우
2. 당뇨병성 신증 : 소변검사상 단백뇨가 생길 수 있는 다른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24시간 소변에서 단백질 500㎎이상 검출된 경우(단백뇨군으로 분류), 혈청 크레아틴치가 1.5㎎/㎗이상인 경우(당뇨로 인한 신부전증으로 분류)
3. 당뇨병성 신경병증 : 말초신경병증과 자율신경병증으로 구분하여 신경전도검사상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이상소견을 보이거나 Ewing방법에 의한 심혈관계 자율신경 기능검사상 이상이 있는 경우
4. 당뇨병성 말초순환장애 : 이학적검사상 피부궤양(Ulcer), 괴저(Gangrene) 및 말초혈관병증(Peripheral Angiopathy)이 있는 경우
**출처 : 무배당 KB 당뇨케어건강보험(18.01)
개인적으로 보험약관 공부를 위해 정리한 글입니다.
보험회사별, 가입시기별 약관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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