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읽어 주는 간호사/질병관련 약관

특정9대감염병진단비(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메리츠 수족구 보험

by 베베마망 2024. 3. 30.
반응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특정9대감염병 보장개시일 이후에 「특정9대감염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특정9대감염병진단비로 지급합니다.

 

[2]제1항에서「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3]이 특별약관에서 특정9대감염병보장개시일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1]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질병에 의해 「특정9대감염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도 1회의 특정9대감염병진단비만 지급합니다.

 

[2]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특정9대감염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1]이 특별약관에 있어「특정9대감염병」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별표18(특정9대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수두」,「성홍열」,「로타바이러스 감염증」,「노로바이러스 감염증」,「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수족구병」을 말합니다.

 

[2]「특정9대감염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임상적 특징 또는 혈액, 대소변, 뇌척수액, 타액, 비인두 흡인액 및 도찰물, 직장도말물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항원 및 항체 검출검사, 유전자 검출검사 등을 기초로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특정9대감염병」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9대감염병 분류표]

구분 대상질병 분류번호
(질병분류기호)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장출혈성 대장균감염 A04.3
백일해 백일해 A37
유행성
이하선염
볼거리 B26
수두 수두 B01
성홍열 성홍열 A38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로타바이러스장염 A08.0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위장병증 A08.1
호흡기세포
융합바이러
스 감염증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폐렴 J12.1
「①」과 「② 中 1개」를 동시부여 받은 경우 
다른 장에서 분류된 질환의 원인으로서의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B97.4
기타 명시된 병원체에 의한 급성 인두염 J02.8
기타 명시된 병원체에 의한 급성 편도염 J03.8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기관지염 J20.5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세기관지염 J21.0
수족구병 발진을 동반한 엔테로바이러스소수포구내염 B08.4

 

 

 

**출처 : 메리츠화재_내Mom같은 우리아이보험 2404


 

얼마전 수족구 100만원 보험이 핫했는데 약관이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수족구 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도 보장이 되네요

 

개인적으로 보험약관 공부를 위해 정리한 글입니다. 

보험회사별, 가입시기별 약관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