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12 메리츠ㅣ갱신형 펫퍼민트 반려견 입원의료비Ⅱ보장 특별약관 2408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고급형 [1]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국내 동물병원(이하 「동물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여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수의사(이하 「수의사」라 합니다)에게 치료를 받은 때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이 약관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의료비보험금을 1일당 제2항에서 정한 지급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연간 지급하는 총 보험 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연간 총 보상한도액(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2]회사가 보상하는 비용은 각 항목별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각각 차감한 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 2024. 10. 3. 메리츠 갱신형 펫퍼민트 반려견 입원의료비보장 특별약관ㅣ강아지 실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고급형 (80%) [1]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국내 동물병원(이하 「동물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여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수의사(이하 「수의사」라 합니다)에게 치료를 받은 때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이 약관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의료비보험금을 1일당 제2항에서 정한 지급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연간 지급하는 총 보험 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연간 총 보상한도액(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수의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의사"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 2024. 9. 30. 특정9대감염병진단비(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메리츠 수족구 보험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특정9대감염병 보장개시일 이후에 「특정9대감염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특정9대감염병진단비로 지급합니다. [2]제1항에서「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3]이 특별약관에서 특정9대감염병보장개시일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1]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질병에 의해 「특정9대감염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도 1회의 특정9대감염병진단비만 지급합니다. [2]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 2024. 3. 30. [삼성화재] 홀인원 비용 특별약관 (홀인원 보험 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 홀인원(Hole in One)을 행한 경우에는 홀인원을 행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요된 홀인원 비용을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축하라운드 비용”의 경우에는 홀인원을 행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요된 금액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홀인원 비용”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 1.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단, 다음의 구입비용은 제외합니다. 가. .. 2024. 1. 7.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