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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10

112대질병수술비 특별약관 112대질병수술비112대질병수술비Ⅰ(15대질병수술보장)112대질병수술비Ⅱ(24대질병수술보장)112대질병수술비Ⅲ(22대질병수술보장)112대질병수술비Ⅳ(49대질병수술보장)112대질병수술비Ⅴ(백내장수술보장)112대질병수술비Ⅵ(치핵수술보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1]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N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N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112대질병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3항의 레이저(Laser)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이 가능합니다... 2024. 10. 13.
메리츠ㅣ갱신형 펫퍼민트 반려견 입원의료비보장 특별약관 2408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② 기본형 : 연간 총 보상한도액(500만원) / 보상비율(70%)  - 입원 중 수술을 하지 않은 날의 경우 : 1일당 15만원  - 입원 중 수술을 한 날의 경우 : 수술당일에 한하여 1일당 200만원 ③ 실속형 : 연간 총 보상한도액(350만원) / 보상비율(50%)  - 입원 중 수술을 하지 않은 날의 경우 : 1일당 10만원  - 입원 중 수술을 한 날의 경우 : 수술당일에 한하여 1일당 150만원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②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 2024. 10. 3.
메리츠ㅣ갱신형 펫퍼민트 반려견 입원의료비Ⅱ보장 특별약관 2408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고급형 [1]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국내 동물병원(이하 「동물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여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수의사(이하 「수의사」라 합니다)에게 치료를 받은 때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이 약관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의료비보험금을 1일당 제2항에서 정한 지급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연간 지급하는 총 보험 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연간 총 보상한도액(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2]회사가 보상하는 비용은 각 항목별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각각 차감한  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 2024. 10. 3.
메리츠 갱신형 펫퍼민트 반려견 입원의료비보장 특별약관ㅣ강아지 실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고급형 (80%) [1]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국내 동물병원(이하 「동물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여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수의사(이하 「수의사」라 합니다)에게 치료를 받은 때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이 약관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의료비보험금을 1일당 제2항에서 정한 지급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연간 지급하는 총 보험 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연간 총 보상한도액(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수의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의사"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 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