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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12

[교보생명] 교보의료비특약 II (2009.05.07) 실손의료비보험 ① 이 특약은 발생 의료비 중 급여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에 대해 80%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며, 약관상 보장제외 항목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을 2개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비용만을 보상받게 되므로, 유사한 보험가입여부 및 보상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요약 및 보험용어 해설] 1. 실손의료비 입원, 통원 또는 처방조제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발생한 의료비 중 병원 또는 약국에 실제로 지불한 의료비 1.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이하 “ 요양급여” 라 합니다) 중 본인부담금 2. 요양급여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의료비 3. 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약국 조제료 및 약제비.. 2023. 12. 23.
[현대해상] 상해흉터성형수술Ⅱ보장 특별약관 제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치료를 받고 그 직접결과로써 ‘상해흉터성형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사고당 1,800만원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 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상해흉터 성형수술 보험금 상해로 ‘상해흉터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안면부 : 수술 1㎝당 30만원 ・상지/하지 : 수술 1㎝당 15만원 (단, 3cm 이상에 한함) ※ 최고 1,800만원 한도 제3조 (상해흉터성형수술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상해흉터성형수술’이라 함은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 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2023. 12. 3.
[현대해상] 성조숙증진단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 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성조숙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제2조 (성조숙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성조숙증’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5] ‘성조숙증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E30.1)을 말합니다 ② ‘성조숙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 2023. 12. 3.
골절 분류표, 5대 골절 분류표 골절 분류표 대상상병 분류번호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S02 2. 머리의 으깸손상 S07 3.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S09.9 4. 목의 골절 S12 5.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S22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32 7. 어깨 및 위팔의 골절 S42 8. 아래팔의 골절 S52 9.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S62 10. 대퇴골의 골절 S72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82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S92 13. 여러 신체 부위를 침범한 골절 T02 14.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08 15.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0 16.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2 17.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골절 T14.2 5대골절 분류표 대상상병 분류번호 1. 머리의 으깸손.. 2023.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