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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ㅣ갱신형 펫퍼민트 반려견 입원의료비Ⅱ보장 특별약관 2408

by 베베마망 2024.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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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고급형
[1]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국내 동물병원(이하 「동물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여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수의사(이하 「수의사」라 합니다)에게 치료를 받은 때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이 약관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의료비보험금을 1일당 제2항에서 정한 지급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연간 지급하는 총 보험
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연간 총 보상한도액(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2]회사가 보상하는 비용은 각 항목별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각각 차감한 
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80%)을 곱한 금액을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3]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이 특
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 이내에 발생한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
전, 고관절형성부전(대퇴 골두 허혈성 괴사 포함)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이 특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제1항의「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6]반려동물이 제1항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만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치료비는 제2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365일 이내인 경우에 한합니다. 

[7]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반려동물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제18조(보험료의 납
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항 및 제4항
의 보험개시일을 적용합니다.

 


② 기본형 : 연간 총 보상한도액(1000만원) / 보상비율(70%)
 - 입원 중 수술을 하지 않은 날의 경우 : 1일당 15만원
 - 입원 중 수술을 한 날의 경우 : 수술당일에 한하여 1일당 250만원

③ 실속형 : 연간 총 보상한도액(700만원) / 보상비율(50%)
 - 입원 중 수술을 하지 않은 날의 경우 : 1일당 10만원
 - 입원 중 수술을 한 날의 경우 : 수술당일에 한하여 1일당 200만원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회사는 다음에 정한 사유 중 하나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반려견 입원의료비보장 특약과 다른 점은 

⑩ 서혜부허니아(서혜부탈장)

⑲ 스케일링, 발치 등을 포함한 치아의 치과치료비용 (단, 치아를 제외한 구강질환 보장(구강질환의 치료 
목적임에도 치아에 행해지는 치료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⑳ 아포퀠(Apoquel) 등의 JAK inhibitor(Janus kinase inhibitor) 약물

 

상기 항목이 삭제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펫퍼민트 반려견 입원의료비Ⅱ보장은

서혜부탈장과 치과치료비용, JAK inhibitor 약물은 보장한다

 

 

**출처 : 메리츠화재_(무)펫퍼민트 Puppy&Family보험2408

 


개인적으로 보험약관 공부를 위해 정리한 글입니다. 

보험회사별, 가입시기별 약관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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