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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부담보) 인수 제도 특별약관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별약관은 계약(기본계약을 말하며, 선택계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선택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체결할 때 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우리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해당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등으로 보장이 제한될 경우에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특별약관은 ‘특약’이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을 부가할 때 회사의 계약인수지침 기준에 따라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신체부위 또는 질병 등으로 제한하며, 보장제한 범위 및 사유를 계약자에게 설명하여 드립니다. ③ 이 특약의 효력발생일은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 2023. 12. 7.
양성뇌종양진단(간편가입Ⅲ)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제2조 (양성뇌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양성뇌종양’이라 함은 [별표42] ‘양성뇌종양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별표42] 양성뇌종양 분류표 가. 양성뇌종양이라 함은 생명에 치명적이며 암이 아닌 뇌에 발생한 병리조직학적 양성뇌종양을 말하며 뇌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두개내(머리내)의 종양을 포함합니다. 나. 위 가.의 양성뇌종양은 신경외과적 절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 2023. 12. 6.
고혈압 hypertension [I10] 고혈압이란? 고혈압은 혈압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혈압은 심장이 수축해서 혈액을 몸 전체로 퍼뜨리는 동안 동맥에 가해지는 압력을 말합니다. 혈압은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으로 표시되며, 수축기 혈압은 심장이 수축할 때 동맥에 가해지는 최고 압력을 나타내고, 이완기 혈압은 심장이 이완하여 편안한 상태일 때 동맥에 가해지는 최소 압력을 나타냅니다. 고혈압은 일반적으로 증상이 없이 무증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혈압은 심혈관 질환, 신장 문제, 뇌졸중 등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혈압은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고혈압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주요 원인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 2023. 12. 6.
[KB] 21대질병수술비 특별약관 제 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21대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21대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 수술 1회당 아래에 정한 금액을 21대질병수술비로 보험수익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2]제 1항에도 불구하고 제 4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 3항의 레이저(Laser) 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제 3조 21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21대질병이라 함은 21대질병분류표([별표] 21대질병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2] 21대 질병의.. 2023.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