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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성 망막병증 H360 진단기준 당뇨병성 망막증(Diabetic Retinopathy, DR)은 당뇨병의 주요한 합병증 중 하나로, 장기간의 고혈당으로 인해 망막의 미세혈관이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진단은 주로 안과적인 검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그 중에서도 안저검사(Fundus Photography)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안저검사를 통한 당뇨병성 망막증 진단안저검사는 동공을 확대시켜 망막의 상태를 직접 촬영하여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당뇨병성 망막증은 진행 단계에 따라 비증식성과 증식성 두 가지로 구분되며, 각 단계별로 특징적인 소견들이 나타납니다.  1. 비증식성 당뇨병성 망막증 (Non-Proliferative Diabetic Retinopathy, NPDR)이 단계는 혈관이 증식하지 않은 상태로, 아래와 같은 특징적인 병변이 .. 2024. 10. 15.
만성당뇨합병증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만성당뇨합병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의 진단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 2024. 10. 14.
112대질병수술비 특별약관 112대질병수술비112대질병수술비Ⅰ(15대질병수술보장)112대질병수술비Ⅱ(24대질병수술보장)112대질병수술비Ⅲ(22대질병수술보장)112대질병수술비Ⅳ(49대질병수술보장)112대질병수술비Ⅴ(백내장수술보장)112대질병수술비Ⅵ(치핵수술보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1]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N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N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112대질병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3항의 레이저(Laser)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이 가능합니다... 2024. 10. 13.
임신출산질환실손입원의료비(통상분만입원일수 제외) 제1조(목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와 회사 사이에 피보험자의 임신출산질환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분만 후 42일까지로 합니다.(이하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제3조(보장종목) 회사가 판매하는 임신출산질환실손입원의료비(통상분만일수제외) 특별약관의 보장종목은 아래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보장종목보상하는 내용질병입원피보험자가 임신출산질환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 료를 받은 경우 보상(통상분만입원일수제외)   제4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붙임】과 같습니다.   제5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보통약관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자의 부양자(임신한 모(母.. 2024.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