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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상해흉터성형수술Ⅱ보장 특별약관 제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치료를 받고 그 직접결과로써 ‘상해흉터성형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사고당 1,800만원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 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상해흉터 성형수술 보험금 상해로 ‘상해흉터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안면부 : 수술 1㎝당 30만원 ・상지/하지 : 수술 1㎝당 15만원 (단, 3cm 이상에 한함) ※ 최고 1,800만원 한도 제3조 (상해흉터성형수술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상해흉터성형수술’이라 함은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 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2023. 12. 3.
[현대해상] 화상진단보장 특별약관(화상진단비) 제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1사고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 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제3조 (화상의 정의) 이 특약에서 ‘화상’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4] ‘화상 분류표’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상병 분류번호 1.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 2. 몸통의 화상 및 부식 3.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화상 및 부식 4. 손목 및 손의 화상 및 부식 5.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화상 및 부식 6.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 2023. 12. 3.
[현대해상] 성조숙증진단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 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성조숙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제2조 (성조숙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성조숙증’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5] ‘성조숙증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E30.1)을 말합니다 ② ‘성조숙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 2023. 12. 3.
[메리츠] 상해수술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상해수술비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제3 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수술비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상해수술비는 매 사고시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2023.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