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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읽어 주는 간호사75

[개정전] 장해분류표 - 눈의 장해 가.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두눈이 멀었을 때 100 2)한눈이 멀었을 때 50 3)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 35 4)한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로 된 때 25 5)한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로 된 때 15 6)한눈의 교정시력이 0.2이하로 된 때 5 7)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10 8)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 5 9)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10)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나.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cf)나.. 2023. 10. 24.
독감(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 치료비 특약 (7일면책,연간1회한) 제1조(“독감(인플루엔자)”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독감(인플루엔자)”이라 함은 독감(인플루엔자) 분류표(【붙임2】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붙임2] 독감(인플루엔자) 분류표 대상질병 분류번호 1. 확인된 동물매개 또는 범유행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 J09 2. 확인된 계절성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 J10 3.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은 인플루엔자 J11 ②“독감(인플루엔자)”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한의사, 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 2023. 10. 24.
[개정전] 장해분류표 총칙 (후유장해약관) 1. 장해의 정의 가.“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라.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 2023.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