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읽어 주는 간호사78 독감(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 치료비 특약 (7일면책,연간1회한) 제1조(“독감(인플루엔자)”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독감(인플루엔자)”이라 함은 독감(인플루엔자) 분류표(【붙임2】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붙임2] 독감(인플루엔자) 분류표 대상질병 분류번호 1. 확인된 동물매개 또는 범유행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 J09 2. 확인된 계절성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 J10 3.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은 인플루엔자 J11 ②“독감(인플루엔자)”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한의사, 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 2023. 10. 24. [개정전] 장해분류표 총칙 (후유장해약관) 1. 장해의 정의 가.“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라.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 2023. 10. 23. 이전 1 ··· 17 18 19 2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