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15 |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5 |
나.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5%)
1) 얼굴
가)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나)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다)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라)코의 1/2이상 결손
2) 머리
가)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나)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가)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5%)
1) 얼굴
가)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나)길이 5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다)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라)코의 1/4이상 결손
2) 머리
가)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나)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가)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손바닥 크기
1)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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