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읽어 주는 간호사/장해

[개정전] 장해분류표 -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by 베베마망 2023. 10. 25.
반응형

 

가.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5

 

 

 

나.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5%)

1) 얼굴

    가)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나)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다)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라)코의 1/2이상 결손

 

2) 머리

    가)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나)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가)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5%)

1) 얼굴

    가)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나)길이 5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다)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라)코의 1/4이상 결손

 

2) 머리

    가)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나)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가)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손바닥 크기

1)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