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 |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 |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50 |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30 |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15 |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20 |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5 |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0 |
나.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한다.
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 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3) 심한 운동장해 (40%)
가)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4) 뚜렷한 운동장해 (30%)
가)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나)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제1,2목뼈)사이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5) 약간의 운동장해 (10%)
가)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6) 심한 기형 (50%)
가)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 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7) 뚜렷한 기형 (30%)
가)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 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8) 약간의 기형 (15%)
가)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전만증(척 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20%)
가)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10)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5%)
가)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1)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0%)
가)특수검사(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법(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 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12)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 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보험읽어 주는 간호사 > 장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정전] 장해분류표 - 팔의 장해 (0) | 2023.10.26 |
---|---|
[개정전] 장해분류표 - 체간골의 장해 (0) | 2023.10.26 |
[개정전] 장해분류표 -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0) | 2023.10.25 |
[개정전] 장해분류표 -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0) | 2023.10.25 |
[개정전] 장해분류표 - 코의 장해 (0) | 2023.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