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전] 장해분류표 - 체간골의 장해
가.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나.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한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15%)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가)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게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나)알몸이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이상인 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
2023. 10. 26.
[개정전] 장해분류표 -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5 나.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5%) 1) 얼굴 가)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2023.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