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24 깁스치료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 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깁스 치료비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깁스치료비를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 2023. 11. 3. 질병수술비 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아래의 금액을 질병수술비로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최초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이라 함은 최초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3조(계약의 자동갱신)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 피보험자 가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시 보험수익자에게 아래의 금액을 질병수술비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2023. 11. 3. 특정감염병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특정감염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 (특정감염병의 정의) 이 특약에서 ‘특정감염병’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3] ‘특정감염병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콜레라 A00 2. 장티푸스 A01.0 3. 파라티푸스 A01.1 - A01.4 4. 상세불명의 시겔라증 A03.9 5. 장 출혈성 대장균 감염 A04.3 6. 페스트 A20 7. 파상풍 A33 - A35 8. 디프테리아 A36 9. 백일해 A37 10. 급성 회색질척수염 A80 11. 일본뇌염 A83.0 12. 홍역 B05 13. 풍진 B06 14... 2023. 11. 2. [개정전] 장해분류표 -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10~100 2)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 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100 3)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70 4)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 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40 5)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100 6)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80 7)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60 8)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40 9)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70 10)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 2023. 11. 1.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 3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