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해15

[개정전] 장해분류표 - 척추(등뼈)의 장해 가.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20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5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0 나.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한다. 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 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3) 심한 운동장해 (40%.. 2023. 10. 25.
[개정전] 장해분류표 -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5 나.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5%) 1) 얼굴 가)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2023. 10. 25.
[개정전] 장해분류표 -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00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80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남긴 때 40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때 10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나.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 2023. 10. 25.
[개정전] 장해분류표 - 코의 장해 가.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나.장해판정기준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15%)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또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 코의 추상(추한 모습) 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더하여 지급한다. 2023.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