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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15

[개정전] 장해분류표 - 귀의 장해 가.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5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나.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25%)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15%)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 2023. 10. 24.
[개정전] 장해분류표 - 눈의 장해 가.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두눈이 멀었을 때 100 2)한눈이 멀었을 때 50 3)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 35 4)한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로 된 때 25 5)한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로 된 때 15 6)한눈의 교정시력이 0.2이하로 된 때 5 7)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10 8)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 5 9)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10)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나.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cf)나.. 2023. 10. 24.
[개정전] 장해분류표 총칙 (후유장해약관) 1. 장해의 정의 가.“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라.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 2023.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