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두눈이 멀었을 때 | 100 |
2)한눈이 멀었을 때 | 50 |
3)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 | 35 |
4)한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로 된 때 | 25 |
5)한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로 된 때 | 15 |
6)한눈의 교정시력이 0.2이하로 된 때 | 5 |
7)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 10 |
8)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 | 5 |
9)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 10 |
10)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5 |
나.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cf)나안시력 : 시력을 잴 때 안경을 끼지 않고 재는 시력
3) “한 눈이 멀었을 때”(50%)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 (“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를 말한다.
※광각무(NLP: Non Light Perception) : 눈앞의 빛도 느끼지 못하는 경우, 완전 실명 상태
※광각유(LP: Light Perception) : 눈앞의 불빛의 유무만 느낌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후 1년 이상이 지난 뒤에 그 장해정도를 평가한 다.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10%)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 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두 눈으로 하나의 사물을 보는 것)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10%)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7) “시야가 좁아진 때”(5%)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한쪽 눈의 정상 시야 범위는 중심으로부터 코쪽과 위쪽으로 약 60°, 귀쪽은 약 90-110°, 아래쪽으로 약 70°정도임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10%)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5%)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0)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으로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1)“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 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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