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45 [KB] 21대질병수술비 특별약관 제 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21대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21대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 수술 1회당 아래에 정한 금액을 21대질병수술비로 보험수익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2]제 1항에도 불구하고 제 4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 3항의 레이저(Laser) 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제 3조 21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21대질병이라 함은 21대질병분류표([별표] 21대질병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2] 21대 질병의.. 2023. 12. 4. [현대해상] 상해흉터성형수술Ⅱ보장 특별약관 제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치료를 받고 그 직접결과로써 ‘상해흉터성형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사고당 1,800만원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 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상해흉터 성형수술 보험금 상해로 ‘상해흉터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안면부 : 수술 1㎝당 30만원 ・상지/하지 : 수술 1㎝당 15만원 (단, 3cm 이상에 한함) ※ 최고 1,800만원 한도 제3조 (상해흉터성형수술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상해흉터성형수술’이라 함은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 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2023. 12. 3. [현대해상] 화상진단보장 특별약관(화상진단비) 제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1사고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 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제3조 (화상의 정의) 이 특약에서 ‘화상’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4] ‘화상 분류표’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상병 분류번호 1.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 2. 몸통의 화상 및 부식 3.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화상 및 부식 4. 손목 및 손의 화상 및 부식 5.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화상 및 부식 6.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 2023. 12. 3. [현대해상] 성조숙증진단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 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성조숙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제2조 (성조숙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성조숙증’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5] ‘성조숙증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E30.1)을 말합니다 ② ‘성조숙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 2023. 12. 3. 이전 1 ··· 4 5 6 7 8 9 10 ···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