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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42

[현대해상] 성조숙증진단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 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성조숙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제2조 (성조숙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성조숙증’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5] ‘성조숙증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E30.1)을 말합니다 ② ‘성조숙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 2023. 12. 3.
[메리츠] 상해수술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상해수술비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제3 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수술비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상해수술비는 매 사고시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2023. 12. 2.
[NH]16대질병수술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16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16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16대질병수술비로 지급합니다. 제3조(16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16대질병」이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16대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29】『16대질병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②「16대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 2023. 11. 22.
[메리츠] 30대질병수술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30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30대질병」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30대질병수술비로 지급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배당 메리츠 The좋은 알파Plus보 장보험1704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절 일반조항 제23조(계약의 자동갱신)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 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제1항에서 정한 진단확정시에는 보험 수익자에게 아래의 금액을 30대질병수술비로 지급합니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녹내장 및 당뇨병성 망막 병증 등 눈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 2023.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