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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45

[DB손해보험] 상해 재활치료비(급여,1일1회한,연간15회한)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입원 중에 “상해 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이하 “입원 상해 재활치료(급여)”라 합니다) 또는 통원하여 “상해 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이하 “통원 상해 재활치료(급여)”라 합니다) 각각 1일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입원 상해 재활치료(급여)”와 “통원 상해 재활치료(급여)”를 합산하여 연간 15회한도로 보장합니다. [3] 위 [2]의 “연간”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 2023. 11. 14.
유방암으로인한유방수술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피보험자(여성을 대상으로 합니다)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암의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유방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아래에 정한 금액을 유방암 으로인한유방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2] 제1항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항암방사선 및 항암약물치료는 유방암으로인한.. 2023. 11. 8.
위·십이지장 양성종양 및 폴립 진단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위·십이지장 양성종양 및 폴립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연간 1회의 진단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위·십이 지장 양성종양 및 폴립 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위·십이지장 양성종양 및 폴립이 발생한 부위, 개수와 관계없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은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2]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 2023. 11. 8.
특정질병치료비 특별약관(남성7대질병, 여성특정질병, 부인과질병, 여성만성질병) 제 1조 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 4조 특정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에서 정한 특정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질병 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에 의해 회사의 보장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회사의 보장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되거나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조 입원급여금 1.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특정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 1일당 아래에 정한 금액을 수익자 (수.. 2023.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