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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42

특정질병치료비 특별약관(남성7대질병, 여성특정질병, 부인과질병, 여성만성질병) 제 1조 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 4조 특정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에서 정한 특정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질병 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에 의해 회사의 보장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회사의 보장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되거나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조 입원급여금 1.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특정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 1일당 아래에 정한 금액을 수익자 (수.. 2023. 11. 7.
[개정후] 장해분류표 - 총칙 장해분류표는 2018년 4월 1일에 개정됨. 개정전 장해분류표와 비교해서 바뀐 부분은 밑줄을 쳤습니다.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 2023. 11. 7.
깁스치료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 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깁스 치료비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깁스치료비를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 2023. 11. 3.
질병수술비 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아래의 금액을 질병수술비로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최초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이라 함은 최초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3조(계약의 자동갱신)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 피보험자 가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시 보험수익자에게 아래의 금액을 질병수술비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2023.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