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45 [삼성화재] 상해 재활치료비(급여)(1일1회한)(연간15회한)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발생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1일 1회, 연간 15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 재활치료비(급여,1일1회한,연간15회한)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최초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 2024. 1. 7. [교보생명] 교보의료비특약 II (2009.05.07) 실손의료비보험 ① 이 특약은 발생 의료비 중 급여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에 대해 80%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며, 약관상 보장제외 항목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을 2개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비용만을 보상받게 되므로, 유사한 보험가입여부 및 보상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요약 및 보험용어 해설] 1. 실손의료비 입원, 통원 또는 처방조제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발생한 의료비 중 병원 또는 약국에 실제로 지불한 의료비 1.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이하 “ 요양급여” 라 합니다) 중 본인부담금 2. 요양급여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의료비 3. 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약국 조제료 및 약제비.. 2023. 12. 23. [현대]특정감염병Ⅱ입원일당(1-30일)(간편가입Ⅲ)보장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특정감염병Ⅱ’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특정감염병Ⅱ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보통 5만원 가입됨) 제2조 (특정감염병Ⅱ의 정의) 이 특약에서 ‘특정감염병Ⅱ’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52] ‘특정감염병Ⅱ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단, ‘U07.1’은 응급 사용을 위하여 세계보건기구의 지시에 의해 즉시 사용될 수 있는 분류항목군에 수록되어, 이후 세계보건기구의 추가적인.. 2023. 12. 15. [KB] 상해통원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신신계약, 1세대 실비) 1. 회사가 보상하는 사항 [1]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로서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하여 드립니다. 구 분 보 상 한도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을 차감하고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 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을 차감하고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 2023. 12. 12. 이전 1 2 3 4 5 6 7 8 ···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