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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12

[메리츠] 상해수술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상해수술비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제3 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수술비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상해수술비는 매 사고시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2023. 12. 2.
후두내시경 펄스다이레이저 수술 (2008.11.11 고시) 신청기술 : 후두내시경 펄스다이레이저 수술 후두내시경 펄스다이레이저 수술은 585-nm의 파장을 갖는 펄스형 레이저를 이용하여 후두의 양성병변을 제거하는 수술로, 국소마취하 외래에서도 시술이 가능하며 상피를 손상시키지 않고 상피하 미세순환 구조만을 선택적으로 광응고시키는 중재수술이다. 이는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 8월 30일 신청되었다. 후두내시경 펄스다이레이저 수술의 평가 평가 목적 이비인후과 영역에서는 후두 양성종양 치료에 CO2, Nd:YAG, KTP 등의 레이저를 이용하여 왔으며, 펄스다이레이저도 1998년부터 임상에서 그 사용이 시도되어 왔다.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는 시술 방법의 변화보다는 병변 부위에 따라 현수 및 연성 내시경의 적용과 레.. 2023. 11. 23.
[메리츠] 30대질병수술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30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30대질병」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30대질병수술비로 지급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배당 메리츠 The좋은 알파Plus보 장보험1704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절 일반조항 제23조(계약의 자동갱신)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 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제1항에서 정한 진단확정시에는 보험 수익자에게 아래의 금액을 30대질병수술비로 지급합니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녹내장 및 당뇨병성 망막 병증 등 눈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 2023. 11. 16.
특정질병치료비 특별약관(남성7대질병, 여성특정질병, 부인과질병, 여성만성질병) 제 1조 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 4조 특정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에서 정한 특정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질병 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에 의해 회사의 보장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회사의 보장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되거나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조 입원급여금 1.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특정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 1일당 아래에 정한 금액을 수익자 (수.. 2023.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