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11 암수술비(유사암제외), 유사암수술비 암수술비(유사암제외)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암의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개 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유사암제 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2. 제1항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2023. 11. 6. 7대질병 수술비 특약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7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7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7대질병수술비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4항에서 정한 레이저(Laser) 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7대질병수술비를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청약서상「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 다)」.. 2023. 10. 30.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별표] pdf파일 다운 [별표 1] 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 (제2조 관련) [별표 2] 가정형 호스피스 산정특례 대상(제2조의2 관련)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제4조 관련) [별표 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제5조 관련) [별표 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제5조 관련) [별표 5]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질환의 적용 범위 [별표 6]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제6조 관련) 2023. 10. 28.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