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12 암주요치료비(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건강고지형) 특별약관ㅣ흥국화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암주요치료비(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건강고지형)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 주요치료(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다만, 암주요치료비(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건강고지형)는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연간1회를 한도로 지급.. 2024. 12. 6. 32대특정질병수술비 특별약관ㅣ특정질병 특정다빈도질병 수술비 보험 제1조(보장의 범위)이 특별약관은 아래의 총 4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정질병 관혈수술비 보장 · 특정질병 비관혈수술비 보장· 특정다빈도질병 관혈수술비 보장 · 특정다빈도질병 비관혈수술비 보장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1]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관혈수술, 비관혈수술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특정질병수술비 보장으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가 특정다빈도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특정다빈도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2024. 10. 29. 112대질병수술비 특별약관 112대질병수술비112대질병수술비Ⅰ(15대질병수술보장)112대질병수술비Ⅱ(24대질병수술보장)112대질병수술비Ⅲ(22대질병수술보장)112대질병수술비Ⅳ(49대질병수술보장)112대질병수술비Ⅴ(백내장수술보장)112대질병수술비Ⅵ(치핵수술보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1]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N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N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112대질병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3항의 레이저(Laser)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이 가능합니다... 2024. 10. 13. 메리츠ㅣ갱신형 펫퍼민트 반려견 입원의료비보장 특별약관 2408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② 기본형 : 연간 총 보상한도액(500만원) / 보상비율(70%) - 입원 중 수술을 하지 않은 날의 경우 : 1일당 15만원 - 입원 중 수술을 한 날의 경우 : 수술당일에 한하여 1일당 200만원 ③ 실속형 : 연간 총 보상한도액(350만원) / 보상비율(50%) - 입원 중 수술을 하지 않은 날의 경우 : 1일당 10만원 - 입원 중 수술을 한 날의 경우 : 수술당일에 한하여 1일당 150만원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②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 2024. 10. 3.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