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131 질병수술비 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아래의 금액을 질병수술비로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최초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이라 함은 최초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3조(계약의 자동갱신)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 피보험자 가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시 보험수익자에게 아래의 금액을 질병수술비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2023. 11. 3. 특정감염병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특정감염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 (특정감염병의 정의) 이 특약에서 ‘특정감염병’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3] ‘특정감염병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콜레라 A00 2. 장티푸스 A01.0 3. 파라티푸스 A01.1 - A01.4 4. 상세불명의 시겔라증 A03.9 5. 장 출혈성 대장균 감염 A04.3 6. 페스트 A20 7. 파상풍 A33 - A35 8. 디프테리아 A36 9. 백일해 A37 10. 급성 회색질척수염 A80 11. 일본뇌염 A83.0 12. 홍역 B05 13. 풍진 B06 14... 2023. 11. 2. [개정전] 장해분류표 -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10~100 2)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 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100 3)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70 4)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 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40 5)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100 6)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80 7)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60 8)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40 9)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70 10)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 2023. 11. 1. [개정전] 장해분류표 -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75 2)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0 3)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20 나.장해의 판정기준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75%) 라 함은 가)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나)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다)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50%)라 함은 가)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나)소장 또는 간장의 3/4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다)양.. 2023. 11. 1. 이전 1 ··· 15 16 17 18 19 20 21 ··· 3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