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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75 |
2)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50 |
3)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20 |
나.장해의 판정기준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75%) 라 함은
가)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나)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다)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50%)라 함은
가)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나)소장 또는 간장의 3/4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다)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20%)라 함은
가)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이나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나)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다)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라)음경의 1/2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마)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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