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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읽어 주는 간호사/장해

[개정전] 장해분류표 -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by 베베마망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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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10~100
2)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 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100
3)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70
4)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 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40
5)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100
6)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80
7)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60
8)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40
9)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70
10)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40
11)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나.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가)“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나)위 가)의 경우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상 지 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신경계의 장해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 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라)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마)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가)위의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는 “<붙임> 일상생활 기본 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나)일반적으로 상해를 입고 나서 24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상해를 입고 나서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전문적 치료를 충분히 받은 후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써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가가 시행하고 전문의가 작성하여야 한다.

 

  라)전문의란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마)평가의 객관적 근거

    ①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②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ㄱ.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ㄴ.감정의의 추정이나 인정

      ㄷ.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낮은 검사들(뇌SPECT 등)

      ㄹ.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아닌 자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바)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사)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개호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 서 돌보는 사람)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과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으로 감금해야 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호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와 행동감시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여야 한다.

 

 

3) 치매

  가)“치매”라 함은

    ①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②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위의 기질성 장해로 파괴되어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나)치매의 장해 평가 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 치매척도 (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뇌전증(간질)

  가)“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으로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나)“심한 간질 발작”(70%)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다)“뚜렷한 간질 발작”(40%)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라)“약간의 간질 발작”(10%)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마)“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바)“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률
이동 동작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
•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절뚝거리는) 상태,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음식물 섭취 • 식사를 전혀 할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배변 배뇨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
목욕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 (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3%)
옷입고 벗기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 (10%)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 할 수 있는 상태(5%)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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