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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읽어 주는 간호사/기타 약관

특정감염병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by 베베마망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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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특정감염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 (특정감염병의 정의)
 이 특약에서 ‘특정감염병’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3] ‘특정감염병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콜레라 A00
2. 장티푸스 A01.0
3. 파라티푸스 A01.1 - A01.4
4. 상세불명의 시겔라증 A03.9
5. 장 출혈성 대장균 감염 A04.3
6. 페스트 A20
7. 파상풍 A33 - A35
8. 디프테리아 A36
9. 백일해 A37
10. 급성 회색질척수염 A80
11. 일본뇌염 A83.0
12. 홍역 B05
13. 풍진 B06
14. 볼거리 B26
15. 탄저병 A22
16. 브루셀라병 A23
17. 렙토스피라병 A27
18. 성홍열 A38
19. 수막알균 수막염 A39.0†
20. 기타 그람음성균에 의한 패혈증 A41.5
21. 재향군인병, 비폐렴성 재향군인병[폰티액열] A48.1 - A48.2
22. 발진티푸스 A75
23. 광견병 A82
24. 신장 증후군을 동반한 출혈열 A98.5
25. 말라리아 B50 - B54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6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분류번호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출처 : 
 - 현대해상_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Hi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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