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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내원비(응급) & 응급실내원비(비응급) 특약 응급실내원비(응급)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응급실내원비(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이때 응급실 도착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사유 미합의 시 분쟁 해결)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 2023. 10. 25.
[개정전] 장해분류표 -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5 나.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5%) 1) 얼굴 가)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2023. 10. 25.
[개정전] 장해분류표 -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00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80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남긴 때 40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때 10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나.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 2023. 10. 25.
[개정전] 장해분류표 - 코의 장해 가.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나.장해판정기준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15%)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또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 코의 추상(추한 모습) 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더하여 지급한다. 2023.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