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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장해분류표 -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00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80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남긴 때 40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때 10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나.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 2023. 10. 25.
[개정전] 장해분류표 - 코의 장해 가.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나.장해판정기준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15%)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또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 코의 추상(추한 모습) 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더하여 지급한다. 2023. 10. 25.
[개정전] 장해분류표 - 귀의 장해 가.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5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나.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25%)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15%)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 2023. 10. 24.
[개정전] 장해분류표 - 눈의 장해 가.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두눈이 멀었을 때 100 2)한눈이 멀었을 때 50 3)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 35 4)한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로 된 때 25 5)한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로 된 때 15 6)한눈의 교정시력이 0.2이하로 된 때 5 7)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10 8)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 5 9)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10)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나.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cf)나.. 2023. 10. 24.